2
부산메디클럽

"입주민, 신탁회사에 집 넘겨라"

'분양사기로 가압류' 명지 퀸덤1차 8세대 건물명도 청구訴 항소심

  • 정홍주 기자 hjeyes@kookje.co.kr
  •  |   입력 : 2012-11-13 21:45:57
  •  |   본지 1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원심 파기 신탁회사 승소 판결
- 피고측 "관리책임 간과" 상고
- 관련 입주민 파장 커질 듯

시행사의 분양 사기로 은행으로부터 집을 가압류 당한 부산 강서구 명지동 명지오션시티 퀸덤1차아파트 입주민들에게 아파트를 비우라는 판결이 나왔다. 은행 측이 나머지 261세대에 대한 소송을 서두르는 데다 관련 입주민 추가 조사까지 나서 이번 판결의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 

부산지법 민사1부(최윤성 부장판사)는 13일 부동산신탁회사인 A사가 퀸덤1차아파트 입주민 8명을 상대로 제기한 건물명도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피고들은 원고에게 부동산을 인도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주)대한리츠는 2005년 부산 강서구 명지동에 아파트사업을 시행하면서 국민은행 등 23개 금융기관(이하 대주단)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출받았다. 대한리츠는 채무 이행을 위해 A사와 부동산담보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들의 부동산을 포함한 462세대에 대해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주었다. 이런 가운데 대한리츠는 2010년 피고들과 전세보증금을 내면 아파트 소유권을 피고에게 이전한 뒤 임차 기간이 끝나면 잔금을 내고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전세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피고들이 작성한 계약서에는 대한리츠 명의의 B은행 계좌가 기재돼 있었고, 피고들은 해당 계좌로 전세대금을 납부했다. 대한리츠는 이들이 지급한 전세보증금을 대주단이 지정한 관리계좌로 입금하지 않았고 원고는 이를 이유로 피고들에게 아파트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주지 않았다.

결국 시행사는 피고를 비롯한 270여 세대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뒤 파산했고, 원고는 "피고들이 점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인도하라"며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5월 "원고 또는 대주단이 대한리츠에게 전세계약 체결권을 포괄적으로 위임했고 피고들은 대금지급 의무를 적법하게 이행했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들의 전세계약의 효력이 원고에게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한리츠가 피고들과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데 대주단의 동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원고 역시 분양대금을 관리계좌로 완납한 세대에 한해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뿐이며 원고가 시행사에 분양계약 권한을 위임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에 대해 피고 측은 "대주단과 신탁회사 등이 시행사와 시공사에 대해 관리·감독을 할 책임이 있는데 재판부는 이를 간과했다"며 상고 의사를 밝혔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진주, 3대 가을축제로 물든다
  2. 2안세영, 세계 5위 가볍게 압도하며 4강행…사상 첫 2연패 도전
  3. 3[속보] 박홍근 “호남 반도체, 기업 팔 비틀기 아냐…성과 내야 해”
  4. 4올해 초과세수 '최소 50조원'…내년 미래대응기금 200조원대
  5. 5부산·울산·경남 흐리고 일부 지역은 비
  6. 6[속보]강준이, AG 스케이트보드 ‘금빛 트릭’…한국 사상 첫 金
  7. 7제주 천지연폭포서 사진 촬영 중 추락…50대 관광객 숨져
  8. 8충남 부여 남서쪽서 규모 2.6 지진 발생
  9. 9추석연휴 마지막날도 상어 ‘부캉이’ 인기
  10. 10만남 거부했다고 차에 감금 후 고속도로서 여자친구 때린 60대
  1. 1李대통령, 미국·멕시코 순방 후 귀국…한미회담 등 성과 점검
  2. 2연휴 강타한 우크라 포로 송환· DMZ 지뢰사고 늑장조사 논란
  3. 3울산 북구·구의회, 노동자 권익 보호 위해 맞손 잡았다
  4. 4장동혁 “국민 분노 폭발 직전…재산 약탈중지하라”
  5. 5오세훈 “李대통령 실거주 이어 실경작 집착…국민 싸울 대상 아냐”
  6. 6[2026 국감 브리핑] 김희정 "'대입 원서 접수번호로 경쟁률 유추 가능' 사실로 확인…정부 대책마련해야"
  7. 7민주 “국힘, 장병 부상 앞에서 정쟁 멈추라”
  8. 8[2026 국감 브리핑]미래기금 사업 95% 원안 그대로 수용·증액…박수영 “방만 편성” 지적
  9. 9“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의심 신고 3년 새 46배 증가”
  10. 10[속보] 靑, 우크라 北포로 송환 공개 논란에 “원칙 따라 대응”
  1. 1[속보] 박홍근 “호남 반도체, 기업 팔 비틀기 아냐…성과 내야 해”
  2. 2올해 초과세수 '최소 50조원'…내년 미래대응기금 200조원대
  3. 3한화에어로, ‘경력직 채용 지침’ 사과…재발방지책 마련키로
  4. 4“문제 없을까?”… 공정위 퇴직자들, 대형 로펌에 대거 취업
  5. 5미국의 몽니?… 공식 발표 계속 미뤄지는 ‘대미(對美) 투자 1호’
  6. 6"미래기금 사업 131건 중 95%는 부처 요구대로…감액 6건 불과"
  7. 7숙박업 세금체납 4년간 3.4배↑…주요 업종 중 최대폭 증가
  8. 8‘말로만 자율주행 기술 육성’… 관련 부처 예산 오히려 삭감돼
  9. 9제주항공 부산~중국 구이린 주 4회 신규 취항
  10. 10제주항공 부산~중국 구이린 주 4회 신규 취항
  1. 1진주, 3대 가을축제로 물든다
  2. 2부산·울산·경남 흐리고 일부 지역은 비
  3. 3제주 천지연폭포서 사진 촬영 중 추락…50대 관광객 숨져
  4. 4충남 부여 남서쪽서 규모 2.6 지진 발생
  5. 5추석연휴 마지막날도 상어 ‘부캉이’ 인기
  6. 6만남 거부했다고 차에 감금 후 고속도로서 여자친구 때린 60대
  7. 7“죽여버리겠다” 음주운전 출소 나흘만에 신고자 협박한 60대
  8. 8소주 탄 분유 먹이고 딸 강제추행…자녀 3명 학대한 40대 징역 7년
  9. 9부산항 앞바다서 60대 여성 심정지 상태로 구조
  10. 10추석 연휴 마지막날 정체 시작…부산→서울 5시간
  1. 1안세영, 세계 5위 가볍게 압도하며 4강행…사상 첫 2연패 도전
  2. 2[속보]강준이, AG 스케이트보드 ‘금빛 트릭’…한국 사상 첫 金
  3. 3우승 타이틀 박탈 위기…맨시티 ‘유죄 판단’보도에도 회장 “결백 입증하겠다”
  4. 4남동헌, 아시안게임 승마 마장마술 금메달
  5. 5AG 펜싱 남자 에페, 일본 38-37 꺾고 단체전 결승…銀 확보
  6. 6한국 양궁…단체전 6종목 모두 4강행
  7. 7[속보] 한국, 아시안게임 e스포츠 대전격투 첫 금메달
  8. 8남자 사브르, 일본에 45-44 역전승…아시안게임 단체전 4연패
  9. 9한국 야구, 중국 꺾고 결승 진출…27일 일본과 금메달 결정전
  10. 10[속보] 여자농구, 일본 꺾고 12년 만에 금메달…남녀 동반 우승
위기가정 긴급 지원
재활치료 다문화가정 가장…치아 없어 식사도 못해
풀뿌리 인디 죽이는 규제
현장 요구 日 행정 수용…음식점 소공연장 춤 허용 이끌어
  • 2026 국제환경에너지산업전
  • 국제골프아카데미
  • 부산국제마라톤
  • 어린이청소년경제아카데미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