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션 내 야영장에서 놀다가 손가락이 절단된 어린이의 부모가 펜션 업주를 상대로 낸 소송에 대해 법원이 "자녀 보호를 소홀히 한 부모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부모나 당사자들의 주의의무를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부산지법 민사11단독 임상민 판사는 야영장의 안전관리가 소홀해 자신들의 딸(12)이 크게 다쳤다며 최모(40) 씨 부부가 펜션 업주 윤모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배상금의 65%인 173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임 판사는 "피고는 펜션 및 야영장의 관리자로서 안전을 확보할 의무가 있음에도 계단과 보호 난간 연결부분의 마감처리가 제대로 안 돼 있는 등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들에게 손해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임 판사는 그러나 "부모가 어린 자녀의 안전을 주의, 교육할 의무를 게을리한 것도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므로 피고 책임을 65%로 봐야 한다"고 덧붙혔다.
최 씨의 딸은 지난해 9월 경북 청도군 모 펜션 내 야영장에서 사다리 형태의 계단을 내려오다가 계단과 난간 사이에 손가락이 낀 채로 추락해 손가락 하나가 절단되는 사고를 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