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국세청 소속 3명 패소
부산지법 행정1부(김상국 부장판사)는 박모(37) 씨 등 3명이 부산의 모 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8일 밝혔다. 박 씨 등은 부산의 한 세무서에서 근무하던 2011년 7월 22일 부산 동래구 S노래연습장에서 모 주류회사 대표 A 씨로부터 90만 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사실이 부산지방국세청 감찰계 직원에게 적발돼 견책과 징계부가금 36만 원의 처분을 받았다. 이에 박 씨 등은 "근무지와 다른 지역에서 주류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A 씨는 직무관련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A 씨가 술값을 계산한 것을 인식하지 못했으므로 이 같은 징계 처분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A 씨의 직무관련자 여부에 대해 "원고들은 부산지방국세청 소속 세무공무원으로서 장래에 모 대표회사의 관할 세무서에 배치돼 세원을 담당하게 될 개연성이 높은 만큼 A 씨는 직무관련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원고들이 저녁모임 1차부터 A 씨와 함께했고 2차 자리인 노래연습장에서 양주를 마시는 등 주대 규모가 커진 만큼 계산 주체에 대해 주의를 기울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는 원고들에게 징계처분을 하되 그중 가장 낮은 견책처분을 한 점 등에 비춰 보면 이 사건 처분이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