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주의 가치 훼손, 엄벌 불가피"
- 변호인 "불완전한 제보·강압 수사"
부산지검 공안부(이태승 부장검사)는 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무소속 현영희 의원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4800만 원,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윤영석 의원(경남 양산)에 대해 징역 1년, 조기문(48·전 새누리당 부산시당 홍보위원장) 씨에게는 징역 4년에 추징금 200만 원을 구형했다.
이 밖에 현 의원의 지인인 이모 씨는 징역 6월, 자원봉사자 강모 씨 등 3명에 대해 각각 징역 1년에 추징금 400만~485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부산지법 형사6부(이광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금전 선거는 자유민주주의의 핵심가치를 훼손하는 것으로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또 "조 씨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하는 등 사법질서에 대한 존중감이 없고 기회주의적인 행동을 보인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현 의원 측 변호인은 "이번 사건은 제보자 정동근의 메모와 쇼핑백 사진 등 불완전한 제보로 시작됐고, 검찰은 이 같은 제보를 바탕으로 광범위하고 무리하게, 강압적인 수사를 벌였다"며 "특히 정 씨의 진술 중 일부는 법정에서 허위로 밝혀졌으며, 유일한 증거인 제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는 만큼 무죄가 선고되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 의원과 윤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3일 오전 10시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