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를 대법원에 통합하는 건 시대역행"
이강국 헌법재판소장이 대법원장의 헌법재판관 지명권 행사, 헌재와 대법원의 통합 가능성에 부정적 견해를 드러냈다.
이 재판소장은 5일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대한민국 헌법재판의 어제와 내일'을 주제로 한 특별강연을 통해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이 재판소장은 우선 대통령, 국회, 대법원장이 각각 지명하는 현행 헌법재판관 지명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헌재 재판관 지명권을 법원 인사의 한 방법으로 활용하고 있고, 국회는 여야의 취향이나 이념적 성향의 사람을 고르는데 중점을 두다 보니 재판관 지명이 한쪽으로 쏠리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이 재판소장은 "독일은 의회 내에 재판관 선출위원회를 별도로 두고 여기서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어야 재판관이 될 수 있도록 가중 요건을 두고 있다"면서 "우리헌재의 재판관 임명절차도 이같은 방식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재판소장은 또 헌재를 대법원에 통합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그렇게 되면 헌재가 독립적으로 창설된 1988년 이전의 상황으로 돌아갈 수 밖에 없다. 헌법재판이 형식적이 되는 동시에 무력화ㆍ형해화될 것"이라며 수용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헌재에 따르면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를 포함한 84개국이 독립적인 헌법재판소를 두고 있고 그외에 61개국은 대법원 등이 헌법 재판을 맡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