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쇼핑백 내용물 확인 주장 번복
- 현 의원 변호인 추궁에 답 회피
- 5만원권 다발별 부피·무게 관련
- 검증때마다 '비슷' 의문 제기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현영희 의원의 세 번째 공판에서 이번 사건의 제보자인 정동근 씨가 증인으로 출석해 사건을 제보하게 된 배경과 돈을 전달한 당시 상황을 상세하게 진술했다. 하지만 정 씨는 핵심 내용에 대한 진술을 번복하면서 제보 내용의 신빙성이 논란이 됐다. 현 의원의 변호인은 정 씨 진술의 신빙성과 의도에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23일 부산지법 형사6부(이광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증인으로 법정에 나온 정 씨는 "4·11총선이 임박한 지난 3월 15일 현 의원이 쇼핑백을 주면서 '3억 원이다. 서울에 있는 조 씨에게 전달하라'고 말했고, 이 가방을 당일 오후 서울역에서 조 씨에게 전달하니까 조 씨가 루이뷔통 가방에 넣었다"고 구체적으로 밝혔다.
검찰이 "100장씩 묶인 5만 원권 다발 12, 13개를 쇼핑백에 넣었을 때의 부피와 무게가 3월 15일 쇼핑백을 전달했을 때와 일치한다고 진술한 게 맞느냐"고 질문하자 "그렇다"고 답했다.
이어 검찰이 "조 씨와의 대질신문 때 조 씨도 100장씩 묶인 5만 원권 10다발(5000만 원)을 쇼핑백에 넣었을 때 부피 등이 맞다고 했고, 5다발(500만 원)을 넣었을 때는 웃으면서 아니라고 말한 사실이 있느냐"고 묻자 "예"라고 답했다.
이번 사건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보하게 된 배경에 대해 정 씨는 "현 의원이 당선될 수 있도록 온 가족이 도왔는데 당선 이후 현 의원에게 여러 차례 수행 일을 시켜달라고 했지만 거절당해 제보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현 의원의 변호인은 "당초 쇼핑백의 벌어진 틈으로 내용물을 꺼내봤다고 했다가 나중에 쇼핑백이 봉인돼 있었다고 진술을 번복한 이유가 뭐냐"고 추궁하자 정 씨는 답변을 회피했다.
변호인은 또 100장씩 묶인 5만 원권 30다발, 40다발, 13다발이 든 쇼핑백의 부피와 무게가 다른데 정 씨는 중앙선관위와 검찰에서 한 네 차례 검증에서 모두 당시 쇼핑백과 비슷한 느낌이라고 진술했다며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정 씨는 "조 씨의 휴대전화에서 '오케이 알았음'이라고 적힌 현기환 의원으로부터 온 문자를 본 것이 확실하다"고 말했으나 변호인은 "그날 조 씨 휴대전화에 수신된 문자는 한 개뿐이었는데 현 의원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