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집행유예 2년 선고
부산 앞바다에 북한 잠수함이 나타났다고 허위 신고해 경찰과 해경, 군 당국이 출동해 대대적 수색작업을 벌이게 한 40대가 따끔한 처벌을 받게 됐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 정다주 판사는 21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모(49)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최 씨는 지난 7월 5일 오전 8시께 부산 서부시외버스터미널 인근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112신고센터에 전화를 걸어 "전에 강릉 앞바다에 나타났던 것과 같이 지금 부산 다대포 앞바다에 (북한) 잠수함이 나타났다"고 허위로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관할 사하경찰서 소속 23명의 경찰과 해경 40명, 육군과 해군 112명 등 모두 175명의 경찰관과 군인이 현장에 급파돼 75분간 수색작업을 벌였다. 해경 소속 경비정과 해군의 고속정 등도 동원됐다.
최 씨는 지난 6월 18일에도 112 신고센터에 전화를 걸어 "파키스탄인이 한국을 폭파하려고 한다"고 허위로 신고해 경찰관이 출동하는 등 지난해 4월부터 최근까지 10회에 걸쳐 총기소지, 떼강도, 인신매매, 마약 등의 내용으로 허위 신고한 혐의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