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 의원이 5000만원 안줬다
- 검찰 강요로 지어낸 얘기" 주장
16일 부산지법 301호 법정. 형사6부(이광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새누리당 공천 로비 의혹 사건의 두 번째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온 조기문(48·전 새누리당 부산시당 홍보위원장) 씨가 "현영희 의원으로부터 5000만 원을 받은 적이 없다. 검찰의 강요로 지어낸 얘기"라고 말하자, 재판은 새 국면을 맞게 됐다.
사건의 핵심 인물인 조 씨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진술을 완전히 바꿈에 따라 그동안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여온 검찰도 상당한 부담을 안게 됐다.
조 씨 변호인은 "조 씨가 수사과정에서 현 의원으로부터 받은 돈을 애초 5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번복한 진술에 대해 임의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검찰의 핵심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임의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발언은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의 진술이 강요나 폭행 등 위법한 상황에서 이뤄졌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
변호인 측은 이어 "구속 이후 장시간 수사가 이뤄졌고 검찰 측에서 피고인을 비롯한 가족들에게 불이익을 주겠다며 회유 내지 위협 등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조 씨를 상대로 진술을 번복하게 된 경위와 현 의원의 공천 관련 로비 부탁이 있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검찰은 조 씨가 구치소 수감 당시 측근과 나눈 얘기가 담긴 녹취록도 증거로 제출했다. 조 씨는 진술을 번복한 것은 인정하면서도 "제보자 정동근 씨를 통해 현 의원으로부터 경비 명목으로 500만 원을 받았고 공천 관련 부탁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판사가 "계좌로 부쳐도 되는 돈을 왜 굳이 사람을 시켜서 보냈느냐"고 질문하자 조 씨는 "나도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에 판사는 "그럼 5000만 원으로 진술을 번복한 경위가 무엇인가"하고 묻자 "검찰의 강요로 변호인과 협의해 진술을 바꾼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현 의원은 4·11총선 직전인 지난 3월 15일 새누리당 지역구(부산 해운대기장을) 후보로 전략공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조 씨에게 5000만 원을 준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