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공천 로비 의혹을 수사해온 부산지검 공안부(이태승 부장검사)는 8일 장향숙 전 의원을 공천 청탁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장 전 의원에게 공천 대가로 7000만 원을 준 의혹을 받은 민주당 최동익 의원과 강모(여·57·전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간부) 씨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에 따르면 장 전 의원은 권모(59) 전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장으로부터 민주당 비례대표로 추천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지난 1월 부산의 한 호텔에서 300만 원, 2월 자신의 부산 금정구 4·11총선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에서 3000만 원을 각각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최 의원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증거를 찾지 못해 무혐의 처분했다. 최 의원은 강 씨와 공모해 장 전 의원에게 민주당 비례대표 후보로 공천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지난 3~4월 3차례에 걸쳐 7000만 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