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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해 해군기지사령부 소속 해군이 2일 해군 통제수역을 침범해 전어잡이에 나선 어선의 불법 어로행위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진해해군기지사령부 제공 |
- 軍 고속정 등 동원해 단속
- 어민들 "조업금지 풀어야"
요즘 경남 진해 군항 해역에서는 해군이 전어잡이 어선들과 총성 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다. 제철인 전어를 잡으려는 선단이 떼를 지어 해군 통제보호수역을 넘어오면서 이런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2일 진해 해군기지사령부에 따르면 지난달 이후 군 통제수역을 침범해 적발된 어선은 모두 15개 선단(30척)에 이른다. 특히 이달 들어 본격적인 전어철에 접어들면서 이런 행위가 증가하고 있다.
어로행위가 금지된 해군 통제수역은 면적이 20㎢에 달하는 데다 이른바 '물 반 고기 반'으로 어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하지만 이곳은 최정예 군함과 각종 군사보호시설이 밀집한 보안구역이어서 해군은 이들 어선의 침범을 그대로 방치할 수 없는 처지이다.
해군의 단속은 고속정을 동원, 야간에 이뤄진다. 불법어로 선단이 나타나면 즉각 '통제수역을 침범했으니 빨리 나가라'는 경고방송을 보내 수역 밖으로 몰아낸다. 그러나 배가 이미 그물을 내리고 조업을 벌일 경우에는 현장 확인을 거친 뒤 잡은 물고기를 그 자리에서 모두 방류 처분하고 선장 등 선원들은 관할 해경에 넘긴다.
해군 관계자는 "1차 경고를 받고 도주했던 어선들이 다시 통제수역으로 들어오고 이들을 다시 쫓아내는 '숨바꼭질' 단속도 많다. 전어철만 되면 직원들이 퇴근도 못하고 밤샘 일을 하기 일쑤"라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일부 어선은 발각될 것에 대비해 배 이름을 페인트로 지우고 다니는 사례도 있다. 현행법상 적발된 선장 등은 3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실제 처벌은 가벼워 이 같은 불법행위가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일부 어민은 "가뜩이나 생계가 어려운 마당에 한시적으로나마 통제수역에서의 어업금지를 풀어줘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해군 당국은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전어잡이 배들과의 '쫓고 쫓기는 단속'은 계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