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장유면 석봉마을 9단지 부영5차 임대아파트(1578가구) 입주민 200여 명은 26일 김해시청 앞 광장에서 '분양전환 승인 취소'를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다. 이 아파트 비상대책위는 이날 "제출된 감정평가서를 검토한 결과, 산정된 분양전환 가격이 맞지 않는 등 오류가 있다"면서 "시가 승인한 분양전환을 당장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오류가 발견된 감정평가서의 시정을 요구해 지난달 16일 감정평가회사에게서 답변을 받은 만큼 이날부터 30일 이내인 지난 15일까지가 이의신청 기간"이라며 "그러나 시는 지난 7월 26일 감정평가 결과를 통보한 날을 기준으로 30일 이내라며 이의신청 기간이 경과한 상태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이들은 "분양받기를 원하지 않은 입주민도 시가 밝힌 18가구보다 많다. 시가 서민을 위한다면 분양전환을 취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시는 "이의신청 기간은 감정평가서가 제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인데, 이 기간 중에는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다. 분양전환 승인 당시 분양받기를 희망하지 않는 입주민도 18가구가 맞다"고 밝혔다. 시는 입주민들이 반발하자 다음 달 말까지 분양전환을 유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