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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검 관계자가 25일 새누리당 공천로비 사건과 관련, 돈이 전달됐다는 쇼핑백과 그 속에 담겼을 만큼의 돈다발을 놓고 비교해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
- 檢, 홍준표·현기환 무혐의
- 野 "봐주기 수사" 국감 실시
새누리당 공천 로비 의혹 사건을 수사해온 검찰이 실세 정치인의 금품수수 혐의는 밝혀내지 못한 채 무소속 현영희 의원과 새누리당 윤영석(경남 양산) 의원을 불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25일 수사를 마무리했다. 검찰은 수사의 최대 관심사로 제기됐던 공천로비의 실체를 밝히는 데는 실패, 진실을 규명할 의지가 애초부터 없었던 게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부산지검 공안부(이태승 부장검사)는 이날 수사 결과 발표를 통해 "현 의원을 새누리당 지역구(부산 해운대·기장을, 수영구) 공천을 받기 위해 조기문 전 새누리당 부산시당 홍보위원장에게 로비 자금 5000만 원을 전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로비자금 규모를 애초 3억 원에서 5000만 원으로 변경한 데 대해 "현 의원이 조 씨에게 전달했다는 쇼핑백의 실물을 구해 시연한 결과 5만 원권 지폐 100장 묶음 10~13다발(최대 6500만 원)을 담았을 때 실제 전달된 가방의 형태와 무게에 근접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조 씨가 검찰의 계속된 조사에서 "현 의원으로부터 5000만 원을 받아서 경비를 제외한 4800만 원을 돌려줬다"고 번복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현 의원의 자금원인 남편 임모 씨의 계좌에서 지난 1~3월 총 3억5000만 원이 인출된 사실을 확인했지만 3억 원의 사용처는 규명하지 못했다.
검찰은 또 현 의원으로부터 공천 대가로 3억 원을 받은 의혹이 제기된 현기환 전 새누리당 의원과 불법 정치자금 2000만 원을 수수한 의혹을 받은 홍준표 전 새누리당 대표에 대해서는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중앙선관위는 현 의원이 조 씨를 통해 현 전 의원과 홍 전 대표에게 금품을 전달하도록 했다고 고발했으나, 이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지난 2월 22일 밤 부산 동래구 모 커피숍에서 경남 양산 국회의원 선거의 총괄기획을 해주는 대가로 조 씨에게 3억 원을 제공하기로 약속한 혐의로 윤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한편 이번 수사가 야당 의원들로부터 '봐주기 수사'라는 비판을 받으면서 부산지검에 대한 국정감사를 격년으로 실시하던 관행이 깨졌다. 새누리당 김도읍 의원은 "박영선 법사위원장의 강한 요구로 부산지검·고검, 부산지법·고법에 대한 국정감사를 2년 연속 실시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9일 열릴 예정인 부산지검 국정감사에서는 새누리당 공천 로비 수사와 관련해 여야 간 공방이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