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경찰서는 10일 지난 19대 총선 선거운동 전후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해운대기장을 하태경(새누리당) 국회의원의 선거사무장 김모(41) 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3월 15일 선거사무소 인근 원룸에 방 2개를 한 달간 임차한 뒤 임차료 90만 원을 지급하고 선거운동 자원봉사자 등 4명에게 숙박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또 지난 4월 20일 기장군 동부리 모 아파트 앞 노상에서 선거 관계자였던 A 씨에게 수당과 실비 외 선거운동 대가로 200만 원을 지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번 사건 수사는 기장군 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7월 검찰에 김 씨를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사무장이 징역 또는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그 후보자의 당선이 무효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