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의 업무변경은 법령 취지 위반"
채용계약과는 다른 업무를 맡긴 뒤 업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유 등으로 전임계약직 공무원을 해고한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행정2부(박춘기 부장판사)는 임모(39) 씨가 부산 동구청장을 상대로 낸 '전임계약직공무원 채용계약해지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피고의 계약해지는 부당하다"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임 씨는 동구청과 2010년 1월 13일부터 2013년 1월 12일까지 지방계약직공무원 채용계약을 체결한 후 구청 산하 문화체육과에서 근무해왔다. 구청은 계약 당시 임 씨에게 상해거리축제계획서 작성 및 축제 기획과 연출 업무를 맡겼으나, 1년 뒤인 2011년 2월 유통업 관련 등록 및 관리, 문화·관광시설 관리 등의 업무로 변경했다. 구청은 또 지난 1월 임 씨에게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하고, 상관의 지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등 조직 질서를 어지럽혔으므로 2월 6일 자로 계약을 해지한다"는 통보를 했다.
이에 임 씨는 "채용계약 당시 축제 관련 업무를 전담하기로 했음에도 당사자와 논의 없이 업무를 변경하고 이에 대해 근무실적평가를 한 후 계약을 해지한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채용계약 당시 작성한 계약서에 원고의 예정업무로 상해거리축제 관련 업무가 기재돼 있고, 피고가 임의로 원고의 업무를 변경하는 것은 관계법령의 취지에 반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가 원고에게 분장할 수 없는 업무를 담당하게 한 후 내리는 지시는 부당한 것이며, 원고가 이를 거부했다고 해서 복무상 의무위반이라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