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산하 저축은행비리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은 10일 임석(50·구속기소)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4억4000만 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알선수재)로 새누리당 정두언(55)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합수단에 따르면 정 의원은 2007년 9월 12일 서울 종로구의 한 식당에서 임 회장으로부터 3000만 원을 받고, 2008년 3월께 총선을 앞둔 시기에 비서관을 통해 1억 원을 받는 등 1억300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의원은 또 새누리당 이상득(77·구속기소) 전 의원과 공모해 17대 대선을 앞둔 2007년 10월 임 회장으로부터 3억 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임 회장과 보해저축은행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박지원(70) 민주통합당 원내대표에 대해서는 법리 검토를 더 벌인 뒤 신병처리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