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눈길 끄는 헌법재판소 결정 2제
공립중학교에서 학교운영지원비를 걷는 것은 헌법이 규정한 무상 의무교육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3일 학교운영지원비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한 초중등교육법 30조 2항 및 32조 1항 등이 헌법에서 규정한 의무교육 무상의 원칙에 위반된다며 학부모들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사건에서 재판관 7(위헌) 대 1(합헌)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공립중학교의 학교운영지원비는 교사 인건비 일부와 학교회계직원의 인건비 일부 등 의무교육 과정의 인적 기반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을 충당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고 전제했다.
헌재는 또 "학교회계의 세입상 입학금, 수업료와 함께 같은 항에 속해 분류됨에도 학교운영지원비만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으로 남아있다는 점, 조성이나 징수의 자율성이 완전히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을 참작할 때 헌법 31조 3항에 규정돼 있는 의무교육의 무상원칙에 어긋나 헌법에 위반된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다만 사립중학교 학부모들의 청구에 대해서는 "세입 조항이 국공립중학교에만 적용될 뿐 사립중학교에서 징수하는 학교운영지원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박모 씨 등 학부모 111명은 학교운영지원비 징수가 의무교육 무상원칙에 반한다며 지난 2009년 서울중앙지법에 부당이득금 반환청구를 했다가 기각되자 항소했다. 이들은 항소심 진행 도중 학교운영지원비를 학교회계 세입항목에 포함시키고 조성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학교운영위원회가 심의하도록 한 옛 초중등교육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지난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