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눈길 끄는 헌법재판소 결정 2제
낙태 시술을 한 조산사 등을 징역에 처하도록 한 형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3일 조산원을 운영하는 송모 씨가 낙태 시술한 조산사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 형법 270조 1항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사건에서 재판관 4(위헌) 대 4(합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징역형을 선고토록 하고 있지만 상한(2년) 자체가 높지 않고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의 길도 열려 있으므로 지나치게 과중한 형벌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태아의 생명을 보호해야 하는 조산사가 오히려 이를 박탈하는 시술을 한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이런 점 등을 고려하면 형법상 동의낙태죄와 달리 벌금형을 규정하지 않은 것이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특히 '자기낙태죄'와 관련해 "임부의 자기결정권이 태아의 생명권 보호라는 공익에 비해 결코 중하다고 볼 수 없다"며 합헌이라고 봤다.
간호대학을 졸업하고 조산원을 운영하던 송 씨는 지난 2010년 원하지 않는 임신을 했다며 태아를 낙태시켜 달라는 A 씨의 부탁을 받고 임신 6주인 태아의 낙태 시술을 했다. 하지만 낙태 시술 당시 동행했던 A 씨의 애인 박모 씨로부터 고소를 당해 부산지법에서 재판을 받게 되자 위헌제청 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어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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