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헌법재판소 "낙태 시술 처벌 형법 조항 합헌"

"가볍게 벌하면 낙태 만연"…"의사에게도 적용 가능"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2-08-23 15:44:26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임신 초기엔 허용해줄 필요 있다" 반대의견도

낙태 시술한 조산사 등을 징역에 처하도록 한 형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3일 조산원을 운영하는 송모씨가 낙태 시술한 조산사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 형법 270조 1항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사건에서 재판관 4(위헌) 대 4(합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은 의사에게도 적용될 수 있어 낙태 시술에 대한 처벌 기조는 그대로 유지되게 됐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임산부가 낙태하는 것 자체를 처벌하는 자기낙태죄와 관련해 낙태를 처벌하지 않거나 형벌보다 가벼운 제재를 가하게 된다면 현재보다도 훨씬더 낙태가 만연하게 될 것"이라며 "자기낙태죄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전제했다.

헌재는 이어 "낙태가 대부분 의료업무종사자를 통해 이뤄지는데 태아의 생명을 박탈하는 시술을 한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 "경미한 벌금형은 낙태시술의 기능이나 약품 등을 알고 있는 것을 남용해 영리행위를 추구하는 조산사에 대해 위하력(범죄 억제력)을 가지기 어려운 만큼 징역형으로만 처벌하도록 규정한 것은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도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 관계자는 "이번 사건 심판대상은 조산사에 관한 부분이지만 형법에서는 '의사, 한의사, 조산사, 약제사 등이 낙태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나와있는 만큼 의사 등에도 같은 취지의 결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강국 이동흡 목영준 송두환 재판관은 반대의견을 통해 "적어도 임신 초기에는 임부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해 낙태를 허용해 줄 필요성이 있다. 자기낙태죄조항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이들 재판관은 "자기낙태죄 조항이 임부의 임신 초기 낙태까지 일률적으로 처벌한다는 점에서 위헌이므로 임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 시술을 한 조산사를 처벌하는 법률 조항도 이 범위 내에서 위헌이다"고 주장했다.

간호대학을 졸업하고 조산원을 운영하던 송씨는 2010년 원치않는 임신을 했다며태아를 낙태시켜 달라는 김모씨의 부탁을 받고 임신 6주인 태아의 낙태 시술을 했다.

그러나 낙태 시술 당시 동행했던 김씨의 애인 박모씨로부터 고소를 당해 부산지법에서 재판을 받게 되면서 위헌제청 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했다.

연합뉴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만조 때면 멈추는 광복지하도 에스컬레이터
  2. 2‘좌초 위기’ 해운대 70층 주상복합 개발 기지개 켜나
  3. 3사망사고 1년 만에…부산구치소 수감자 집단폭행 재발
  4. 4‘부캉이’ 추워지기 전 바다로…21일 3차 외해유도(종합)
  5. 5마무리 캠프 코앞인데…롯데 감독·단장 인선 언제쯤
  6. 6지광(국제신문 대주주) 만난 부산노동청장 “체임 방치 땐 강력 조치”
  7. 723명 숨진 ‘아리셀 화재참사’ 기업 대표, 징역 4년형 확정(종합)
  8. 8신공항 공사 컨소시엄 1곳 탈퇴…내달 우선착공 무산 우려(종합)
  9. 9‘청문 부적격’ 기관장들 임명 기류…田시장-시의회 협치 두번째 뇌관
  10. 10부산시, 신임 기조실장 26일 발표…행정부시장 행안부 고위간부 가닥
  1. 1지광(국제신문 대주주) 만난 부산노동청장 “체임 방치 땐 강력 조치”
  2. 2‘청문 부적격’ 기관장들 임명 기류…田시장-시의회 협치 두번째 뇌관
  3. 3부산시 국감서 전재수 시장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설전
  4. 4'소장품 셀프 출품' 유홍준 국립중앙박물관장 사의 표명
  5. 5제미나이에 물었다는 이 대통령, 野 "제미나이에 국정 의존, 처참한 수준"(종합)
  6. 6부산교통공사 사장 임명, 시설공단은 보류… 협치 여지 남긴 전재수
  7. 7울산시 국감, 시장 발언에 국힘 의원들 퇴장
  8. 8교육위 국감 화두 ‘교부금 축소’…“교육감 대응도 안일” 질타
  9. 9李 대통령, AI에 물었다…“중수청장 국무회의 배석불가는 억지”
  10. 10부산회생법원 국감 “지역언론 가치 고려 국제신문 살펴야”
  1. 1‘좌초 위기’ 해운대 70층 주상복합 개발 기지개 켜나
  2. 2신공항 공사 컨소시엄 1곳 탈퇴…내달 우선착공 무산 우려(종합)
  3. 3송도 바다서 만난 융드립 커피 한 잔
  4. 4부산에 둥지 수산무역협회…김 등 수출 드라이브
  5. 5가덕 6200억 증액 확약 절실…국회는 특별법 개정안 논의
  6. 6"세무조사 때 금품·향응 수수"…국세청 직원 5년간 31명 징계
  7. 7올해 부산 비정규직 58만명 '역대 최다'…1년새 2만5000명↑
  8. 8부산은행, 불꽃축제 등 지역축제 발전에 2억 후원
  9. 9관광과 지역민 함께 성장을…세계가 부산서 묘책 찾는다
  10. 10“친환경 항만 투자 100억 당, 부산 124억 생산유발”
  1. 1만조 때면 멈추는 광복지하도 에스컬레이터
  2. 2사망사고 1년 만에…부산구치소 수감자 집단폭행 재발
  3. 3‘부캉이’ 추워지기 전 바다로…21일 3차 외해유도(종합)
  4. 423명 숨진 ‘아리셀 화재참사’ 기업 대표, 징역 4년형 확정(종합)
  5. 5부산시, 신임 기조실장 26일 발표…행정부시장 행안부 고위간부 가닥
  6. 6창원 구산해양단지 컨소 회생 포기…26년 표류 끝 좌초되나
  7. 7“기존 공부량 유지하며 취약점 공략…남은 주말 수능처럼 모의고사를”
  8. 8[속보]20일 부산서 70대 남성 무궁화호 열차에 치여 사망
  9. 9APEC공원·금련산역 러너지원공간 문 열어
  10. 10피습 자작극 정이한, 모친 증인 신청
  1. 1마무리 캠프 코앞인데…롯데 감독·단장 인선 언제쯤
  2. 2유럽 강호 맞서는 김시우·임성재
  3. 331세 데이터 분석가, 최연소 MLB 구단 사장됐다
  4. 4"2026 AG 여자유도 계체실격, 남자 계체명단만 확인해 발생"
  5. 5잘 넣긴 하는데…욱하는 외인, 속 타는 구단
  6. 6전설 수지 수산티 넘은 전설…안세영 47번째 우승 ‘세계新’(종합)
  7. 73연승 KIA, LG 꺾고 23년 만에 플레이오프 진출
  8. 8KIA 내리 3승이냐, LG 반격 첫 승이냐
  9. 9국대 에이스 곽빈, 최동원상 받는다
  10. 10김태형 유임이냐, 이동욱 전 NC 다이노스 감독·조성환 해설위원 등 새 얼굴이냐
우리은행
끝나지 않은 '석면 공포'
구·군 일손 적고 주인 자비부담 꺼려…슬레이트 철거 하세월
민선9기 지역일꾼 만나다
“광안리 해변 보행공간 개선…구 차원 추가 캐시백 검토중”
  • 국제신문 골프대회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