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가 학교폭력 근절 대책으로 학교생활기록부에 폭력 가해 사실을 기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최근 교과부의 조치가 학생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규정 개정을 권고했다. 인권위의 규정 개정 권고를 계기로 온라인상에서는 교과부의 학교생활기록부에 폭력 가해사실 기재를 둘러싸고 누리꾼들이 찬반 의견을 쏟아내며 인터넷 공간을 달구고 있다.
아이디 'kd***'는 "가해자는 아무런 피해도 없이 성인이 된다. 또한 아무런 정신적 피해 없이 자기 인생을 산다. 이게 바람직한 일인가"라고 주장했다. 아이디 'js***'는 "지나친 과잉보호가 아이들을 망친다. 강력히 단속해야 학교폭력이 사라진다"라고 지적했다. 아이디 'eb**'는 "죄는 밉지만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고 했지만 피해자의 입장을 생각해보지 않은 것 자체가 모순이고 위선이다"라고 말했다. 아이디 'ka***'는 "아직 피해자들을 위한 사회적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서 학생부 기재가 필요하다.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를 위한 사회적 시스템을 하루속히 갖춰 이런 제도가 필요없도록 만들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아이디'ck**'는 "학교폭력은 아직 미성년자라는 점에서 가정과 사회 및 학교의 책임과도 무관치 않다. 학생에게 전적으로 잘못을 떠넘겨서는 안된다. 또한 학교와 우리사회가 비행학생의 성장의 노력은 포기하고 형벌에 의지해서는 안된다. 따끔하게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하지만 평생 꼬리표를 달아주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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