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을 피하기 위해 현직 경찰관들에게 수천만 원의 금품을 건넨 안마시술소 업주(본지 지난 13일 자 6면 등 보도)가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7단독 서아람 판사는 26일 부산 연제구에 안마시술소를 차려놓고 여성들을 고용한 뒤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등)로 구속기소된 박모(48) 씨에게 징역 1년 및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박 씨는 공동업주인 장모 씨 등과 공모해 2008년 4월부터 지난 5월까지 손님들로부터 16만~21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과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한 혐의를 받았다. 박 씨는 또 지난 4월 부산 연제경찰서로부터 단속을 당하자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 명의상 업주인 A 씨에게 안마시술소를 직접 운영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도록 시킨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지난달 박 씨가 운영하는 업소가 성매매를 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단속을 벌여 이 같은 범죄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또 압수수색 과정에서 경찰관들이 박 씨로부터 정기적으로 뇌물을 받은 단서를 확보, 부산경찰청 보안과 신모(44) 경사와 부산의 한 경찰서 소속 옥모(47) 경위 등 2명을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