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세 전 부산대 총장이 교내 수익형 민자사업(BTO) 초기에 1억원 안팎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부산지검 특수부(황의수 부장검사)는 김 전 총장이 교내 쇼핑몰 '효원 굿플러스(현 NC백화점)'의 BTO 계약을 체결한 2006년 6월을 전후해 1억원 안팎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확인했다고 24일 밝혔다.
부산대가 BTO 시행사인 '효원 E&C'에 무리한 특혜를 제공한 것이 이와 무관하지않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김 전 총장의 금품수수에 대가성을 입증하는 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김 전 총장이 BTO 초기에 금품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이후 부산대는 BTO 시행사에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부산대는 김 전 총장 재임 당시인 2010년 효원 굿플러스의 영업부진 등으로 자금난에 시달리는 효원 E&C가 금융권에서 400억원을 대출받을 때 학교 기성회비 등을담보로 제공했다.
'효원 E&C 측이 대출금 상환에 차질이 생기면 부산대가 국비지원이나 기성회비로 상환한다'는 이면계약을 해준 것이다.
이 때문에 대출금 상환이 지연되거나 BTO 사업이 해지될 경우 부산대는 최소 400억원대의 빚을 떠안아야 할 처지에 놓였다.
검찰은 이에 따라 조만간 김 전 총장을 피고인 신분으로 재소환해 강도 높은 신문을 한 뒤 곧바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