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공모 절차 예상… 오늘께 결론
- 현 사장 재응모 여지도 남아
부산교통공사 사장에 대한 법원의 임명처분 취소 판결(본지 지난 14일 자 1·2면 등 보도) 파문이 새 국면을 맞고 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던 부산시가 항소를 포기하고 법원 판결을 수용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부산지하철노조 관계자는 22일 "시가 애초의 계획을 바꾼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항소를 하는 대신 현 사장 사퇴 뒤 재공모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들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 사장이 다시 공모에 응할지는 알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부산시는 항소 여부에 대한 방침이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시 관계자는 이날 "판결 직후에는 항소할 계획을 세웠지만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후 다시 최종 방침을 정하기로 했다"며 "현재 시장을 포함해 고위층에서 논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의 최종 방침은 이르면 23일께 나올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항소를 하게 되면 지리한 법정 다툼을 벌여야 하고 그동안 조직에 혼란이 생겨 각종 사업에 차질이 생길 것을 우려해 기존 계획에 대한 재검토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시가 항소할 수 있는 시한은 다음 달 1일까지다.
시가 애초 방침을 바꿔 재공모 절차를 밟게 된다면 사장 임명취소 판결 파장이 새로운 상황에 접어들지만, 현 사장이 재공모에 응한다면 미리 짠 각본대로 낙하산 인사를 투입한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부산교통공사 사장 임명처분 소송을 제기했던 강한규(55) 민주노총 부산지부 지도위원은 "부산시장은 그동안 지하철 관련 갖은 폐악들을 결자해지하고 시민들에게 사과를 구하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