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도적 여건 취약 업무 한계
- 한 곳서 거부땐 추진 불가능
- 예산 탓에 전문가 채용 못해
- 경발연 "법적 보완책 마련을"
동남권 광역교통본부(이하 교통본부)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것은 법적·제도적 뒷받침이 안 되고 있는 게 근본 원인으로 꼽힌다.
교통본부는 지난 5월 29일 출범했다. 부산시 3명, 경남도 3명, 울산시 1명 등 7명의 파견 공무원으로 이뤄졌다. 주요 업무는 광역교통계획 수립, 광역교통과제 발굴·연구, 광역교통정책 협의·조정, 광역버스 운행 협의, 광역교통시설물 설치, 광역교통체계 개선 등이다. 하지만 이를 위한 인적·물적·제도적 여건이 미비한 상태에서 출발했다. 이로 인해 업무에 한계가 올 수밖에 없는 것이다.
가장 큰 문제는 결정사항에 대한 구속력이 없는 점이다. 현안 협의·조정 등의 기능이 있지만, 구속력이 없어 3개 시·도 중 한 곳이라도 거부하면 실행이 안 된다. 전문인력이 전무한 점도 빼놓을 수 없다. 교통본부는 당초 6명의 교통전문직을 채용하기로 하고 정원까지 확보했으나, 예산 난으로 1명도 고용하지 못한 상태다. 이렇다 보니 교통현안을 처리할 엄두조차 낼 수 없는 처지에 놓였다.
교통본부는 그동안 창원 시내버스의 부산 녹산산업단지 정차(노선 조정) 민원 하나만 처리했을 뿐이다. 시·도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고 굵직한 현안은 이 같은 미비점 때문에 해결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부산역~경남 거제 버스 운행 문제가 대표적 사례다. 이는 거가대교 개통 이후 전국에서 몰리는 부산역 이용객과 부산 중심지 버스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해 추진됐다. 하지만 부산시는 시내버스, 경남도는 시외버스 운행을 각각 고집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토해양부가 최근 이 노선에 인·허가권을 행사하는 광역급행버스를 투입키로 하고, 교통본부에 실무를 맡겼다. 하지만 두 시·도의 입장차가 크다 보니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듯 교통본부가 제 역할을 하려고 해도 각 시·도에서 거부하면 어떤 작품도 만들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경남발전연구원 송기욱 박사는 법적·제도적 보완책을 요구했다. 교통본부 조직과 기능, 업무를 명확히 규정한 특별법을 만들어 교통본부 결정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시·도가 반드시 따르도록 해야 한다는 얘기다. 또 장기적으로 예산·인사와 업무 수행 등에 독립성을 부여해 외부 간섭에서 벗어나도록 할 것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