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 명륜동 센트럴파크하이츠 알박기 투기 사건과 관련해 불법으로 '뭉칫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는 K사 대표 공모(55)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검찰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부산지법 이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전날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공 씨는 지난 2006~2011년 K사의 비용을 과다계상하는 방법 등을 통해 수십억 원을 빼돌리고 관련 세금 수십억 원을 포탈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조세포탈)가 포착돼 검찰 조사를 받아왔다.
검찰은 센트럴파크하이츠 아파트의 시행사 S건설이 임직원과 지역 유지 등의 명의로 아파트 부지를 사들인 뒤 토지 보상금을 부풀려 지급하는 '변칙 알박기' 수법으로 수백억 원을 편취했다는 사건을 수사하면서 보상금 이동경로를 추적하다가 공 씨의 혐의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공 씨가 부산지역 A 국회의원의 고교 동기이자 주요 후원자 가운데 한 명이라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 검찰은 공 씨의 신병이 확보된 만큼 뭉칫돈이 조성된 경위와 과정, 자금 흐름 등을 본격적으로 캘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