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들의 곗돈 수십억 원을 가로챈 계주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7단독 서아람 판사는 33억 원에 달하는 곗돈을 떼어먹은 혐의(사기)로 기소된 계주 임모(여·58) 씨와 황모(여·69) 씨에게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임 씨 등은 2007년 6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부산 사하구 괴정동 일대에서 1계좌에 매달 30만 원씩 불입하는 속칭 '은행계'를 조직해 100여 명으로부터 곗돈 33억여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2008년께 한 대부업체에 투자한 계금이 손실을 입는 등 누적 적자로 곗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 됐는데도 "매달 곗돈 30만 원을 37개월간 내면 1460만 원을 주겠다"고 속여 계원을 모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계금을 관리한 임 씨는 곗돈에서 5억 원 이상을 아파트 구입 자금과 생활비 등에 쓴 것으로 드러났다.
서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해 규모가 크고 100여 명인 피해자의 상당수가 노점상, 환경미화원, 식당 종업원 등 서민이고 70세 이상 고령자도 10여 명이나 된다"면서 "피해자 대다수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데다 임 씨는 처벌을 면하기 위해 장부를 조작하고 투자 손실금을 과장한 점에서 엄벌이 요구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