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형사6부(이광영 부장판사)는 26일 동래구 명륜동 센트럴파크하이츠 건설 사업 과정에서 회삿돈 14억여 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횡령) 등으로 구속기소된 시행사 S건설 대표 유모(60) 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8억6000만 원을 선고했다. 유 씨의 보석 청구는 기각됐다.
유 씨 등은 2007년 7월 분양 승인된 센트럴파크하이츠(1070세대) 건설사업을 시행하면서 설계용역비 등을 부풀려 14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았다. 유 씨는 또 동래구의회 의원 김모(58·구속)씨와 전 동래구청 건설과 6급 직원 정모(52·구속)씨에게 편의제공 청탁과 함께 수천만 원의 금품을 전달한 혐의(뇌물공여)도 적용됐다.
한편 부산지검 특수부(황의수 부장검사)는 S건설이 임직원과 지역 유지 등의 명의로 아파트 부지를 사들인 뒤 토지보상금을 부풀려 지급하는 등 이른바 '알박기' 수법으로 수백억 원을 편취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