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가 남해고속도로 2지선 확장공사 이후 통행요금을 인상할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이는 같은 거리라도 폭이 넓으면 더 많은 요금을 부과하는 유료도로법에 따른 것으로 법 개정 목소리도 높다. 특히 도로를 넓혀 요금을 올려받는 구간은 평소 소통이 원활한 것으로 알려져 공사 자체가 세금 낭비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4일 선진통일당 김영주 의원실과 도로공사 경남사업소에 따르면, 장유~서부산 나들목 15.1㎞, 장유~가락 나들목 9.8㎞ 도로를 기존 4차로에서 8차로로 넓히면서 통행요금(1종 기준)을 1500원에서 1700원으로, 1300원에서 1400원으로 각각 올릴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가락~서부산 나들목 5.8㎞ 구간은 4차선 도로를 8차로로 확대하지만, 현재 진·출입로에 요금소가 두 개 있는 폐쇄식 대신 요금소가 하나뿐인 개방식으로 운영해 요금이 1100원에서 1000원으로 줄어든다. 이들 구간은 오는 2014년 12월 도로 확장공사가 끝나면 요금이 조정될 예정이다.
도로공사 측은 "통행요금 산정 기준에는 도로 길이뿐만 아니라 도로 폭도 들어가기 때문에 차로가 확장되면 당연히 요금도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현행 유료도로법에 따르면 고속도로 통행요금은 같은 거리라도 4차로일 때에 비해 6차로 이상일 때는 주행거리에 20%의 가중치를 더해 계산한다.
이와 함께 남해고속도로 2지선 확장공사에 투입되는 공사비(4345억 원)가 그동안 남해 2지선에서 걷어들인 수익금(4046억 원)을 웃돌아 투자비 대비 회수금액이 적자로 돌아서는 점도 요금 인상의 한 요인이라고 도로공사 측은 설명했다.
문제는 도로를 넓혀 통행요금을 올려받는 구간인 장유~서부산 나들목, 장유~가락 나들목 구간은 정체 구간이 아니라는 점이다. 고속도로 순찰대 관계자는 "해당 구간은 평일 출퇴근 시간대는 물론 주말에도 소통이 원활한 구간"이라며 "가락~서부산 나들목 구간만 평일 퇴근시간대와 주말에 극심한 정체를 빚는다"고 전했다.
김영주 의원실 관계자는 "정체도 되지 않는 구간을 넓힌 뒤 통행료를 올려받는 것은 세금 낭비"라며 "관련 법인 유료도로법에 국민 정서상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이 법 개정안을 국회 법제실에 올릴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