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검사 과정에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관련 업체 관계자로부터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선박안전기술공단 관계자들이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박형준 부장판사)는 선박 검사에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선박안전기술공단 부산지부 소속 기관검사원 공모(59) 씨에 대해 징역 2년과 벌금 7000만 원, 추징금 3937만 원을, 선체검사원 정모(46) 씨를 징역 10월과 벌금 4000만 원, 추징금 2211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공단 사천지부장 이모(50) 씨에 대해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1306만 원,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공 씨는 2011년 8월 초 부산 영도구 소재 한 조선소에서 정기검사를 받고 있던 D 사 대표 오모 씨로부터 "검사과정에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60만 원을 수수하는 등 2006년 4월부터 2011년 8월까지 검사 관련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3707만 원과 230만 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았다. 또 정 씨는 2008년 7월부터 2011년 5월까지 2211만 원의 금품 및 향응을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제공받은 혐의다.
재판부는 "공무원으로 간주되는 피고인들이 수년 동안 수천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해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그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를 훼손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