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학기부터 교육과학기술부가 초·중·고교 교육현장에 정식으로 도입한 '수석교사제'에 대해 일부 수석교사들이 "이 제도의 원활한 조기 정착을 위해서는 현행 관련법과 제도를 개선해야만 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1일 헌법재판소와 일선 수석교사들에 따르면, 부산을 비롯한 전국의 수석교사 70명은 "수석교사의 직위와 관련된 교과부의 현행 규정과 지침이 지나치게 애매한 탓에 학교현장에서 수석교사제가 정착하는 데 큰 애로가 있다"며 관련법령인 '교육공무원법 제29조 3의 제4항 등'에 대해 헌법소원을 냈다.
이 같은 행동의 핵심 쟁점은 수석교사의 직위에 관한 규정이다. 수석교사제는 '수업 잘하는 교사'를 우대하고 교사의 전문성을 크게 높여 공교육의 체질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됐다. 지난 2008~2011년 4년 동안 시범운영을 거쳐, 올해 전국 초·중·고교에 수석교사 1144명(부산 108명)이 정식 배치됐다.
수석교사는 교육경력 15년이 넘어야만 지원할 수 있는데, 이들은 교장·교감·장학사 등 교육행정관료로는 원천적으로 진출할 수 없게 돼 있다.
대신, 교사들의 연구활동과 교수법 개발을 지원하고 교육에 대한 컨설팅을 주로 맡는, 현장의 교육전문가로서 퇴직 때까지 활동하게 된다.
부산의 한 수석교사는 "이 같은 수석교사제의 취지를 살리려면 학교 안에서 독립적이고도 안정된 지위를 보장해야 한다"며 "하지만 교과부는 애초 약속과 달리 시행령과 매뉴얼 속에 수석교사의 직무만 규정해놓고 직위에 대해서는 뚜렷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지난 3개월 동안 일선 학교에서 수석교사의 전문성과 독립성이 훼손되거나 교감 등과 마찰을 빚는 일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안병철 한국초등수석교사회장(부산 온천초등 수석교사)은 "비록 일부만 헌법소원에 참여했지만, 현행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는 많은 수석교사가 공감하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