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경찰서장이 사건 처리를 둘러싼 검찰의 행태를 비판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려 '검경 수사권' 갈등을 불러일으킨 양산의 아파트 층간 소음사건이 결국 경찰의 의도대로 일단락됐다.
28일 울산지검과 양산경찰서에 따르면 울산지검은 층간 소음을 이유로 아파트 위층 주민을 상습적으로 협박한 혐의(상습협박)로 A(40) 씨를 구속기소했다.
A 씨는 양산시 동면 모 아파트 6층에 살면서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2월까지 위층 주민 B 씨와 층간 소음 때문에 감정이 좋지 않자 B 씨의 아파트 현관문 앞에 유리병을 깨트려 놓거나 라면 국물을 흘려놓은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이런 방법으로 모두 20여 차례에 걸쳐 오물을 투기하는 등 B 씨를 협박해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초 이 사건은 지난 1월 B 씨가 국민신문고에 하소연하면서 시작됐다. B 씨는 "아파트로 이사 온 지난해 2월 이후부터 누군가 200여 차례에 걸쳐 집 앞에 오물과 깨진 유리병 등을 던져 전 가족이 위협을 느끼고 있다"고 주장했다.
수사에 나선 양산경찰서는 아파트 아래층에 사는 A 씨를 용의자로 지목, 지난 2월 10일 상습협박 혐의로 체포영장을 신청했으나 울산지검은 이를 기각했다. 검찰은 "피의자가 피해자의 아파트 현관문 앞에 유리병을 던져 깨트려 놓거나 오물을 투기한 이유가 피해자의 생명, 신체 등에 대해 해악을 고지하기 위한 것인지 불명확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하지만 경찰은 8일 뒤 A 씨를 임의동행해 조사한 뒤 긴급체포했다. 이에 검찰은 다음 날 양산경찰서에 "피의자를 검찰로 데려오라"고 구두지휘를 했다. 경찰은 "법에 따라 서면으로 요구하라"고 맞섰고, 검찰은 이후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그러자 양산경찰서장이 검찰의 수사 행태를 비판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리면서 이 사건은 검경 갈등 양상으로 치달았다.
그러나 울산지검이 재수사를 벌인 끝에 경찰이 처음 용의자로 지목했던 A씨를 구속기소함으로써 3개월 동안 진행된 검경 갈등에 종지부를 찍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