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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피해구제, 현실 모른다

① 복잡한 절차 ② 한정된 질병 ③ 홍보 부족

  • 김현주 기자 kimhju@kookje.co.kr
  •  |   입력 : 2012-05-22 20:57:19
  •  |   본지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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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법원이 석면공장 주변에 살다가 숨진 사람의 유족에게 피해 보상을 하라는 판결을 내리면서 석면 피해 보상 인정 범위가 확대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피해자들이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인정받고 보상받기까지 어려움이 많아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2일 한국환경공단 석면피해구제센터(이하 석면피해구제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석면피해구제법'이 제정되면서 석면 피해자들이 법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와 석면 관련 기업이 석면피해구제기금을 마련, 석면피해구제판정위원회에서 피해자로 인정받으면 1인당 최대 3000만 원까지 보상금을 받도록 제도화한 덕분이다.

하지만 석면피해구제센터 구제율은 60%대에 그쳐 많은 피해자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석면피해구제센터 집계 결과, 지난해부터 올해 4월까지 석면피해구제 신청 인원은 946명이지만 이중 구제받은 이는 647명으로 전체의 68%에 그쳤다. 부산은 같은 기간 51명이 피해구제 신청을 했지만 37명만이 구제됐고, 이 중 생존자는 11명에 불과하다.

석면피해 구제율이 낮은 것은 절차가 까다롭고 피해 인정 범위가 제한적이기 때문이란 지적이 많다.

석면피해 구제를 받으려면 석면공장에서 근무했거나 인근에 살아 병이 발생했음을 입증할 서류를 직접 구비해 신청해야 한다. 매달 열리는 석면피해구제판정위원회 심사를 받을 때 서류가 미비할 경우 판단이 보류돼 몇 달 동안 기다려야 하고, 미비 서류도 일일이 준비해야 해 오히려 피해자들에게 또 다른 고통을 주고 있다.

또 석면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병은 원발성 악성중피종, 석면폐증, 원발성 폐암 등 3가지에 불과해 그 외 피해자들은 구제를 받기가 힘들다.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 최예용 집행위원장은 "석면이 원인으로 분류되는 질병으로 흉막반, 흉막비후, 유방암 등 다양한데 이를 인정해주지 않아 실제 구제받는 피해자는 극히 소수에 불과하다. 정부가 피해 인정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부산은 석면피해구제 신청률이 전국 대비 5%에 그쳐 피해자들이 구제제도 자체를 모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부산석면추방공동대책위원회 이숙견 위원은 "부산에도 석면공장이 30여 개나 운영됐던 것으로 파악돼 이로 인한 피해자가 많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정보 부족으로 신청이 저조하다. 부산시 등의 홍보 부족을 원인으로 꼽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석면공장 인근 거주자를 대상으로 검강검진을 실시하며 피해자를 가려내는 작업을 하고 있지만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방법을 고민 중이다. 일대일 홍보 등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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