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역 전자공개도 2중제한 폐지
부산시의 수의계약 조건이 엄청나게 깐깐해진다. 청렴도 만년 하위라는 불명예에서 탈출하기 위해 내놓은 처방전으로 보인다.
시는 22일 전국에서 처음으로 1인 견적이 가능했던 수의계약을 2인 이상 견적으로 바꾸는 것을 골자로 한 계약 투명성 대책을 내놓았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소액 수의계약에도 경쟁체계를 도입한 것이다. 현재 대부분의 지자체는 2000만 원 이하 규모의 공사와 용역·물품을 대상으로 하는 계약에는 1인 견적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하지만 시는 지난해 1월부터 청렴도 향상을 위해 1인 견적 수의계약 금액을 1000만 원으로 낮춘 데 이어 이번에는 아예 300만 원 이상~1000만 원 미만 발주건도 2인 이상 견적서 제출을 의무화했다. 이렇게 되면 300만 원 이하 규모에만 1인 견적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한 업체가 단독으로 수의계약을 하다보면 장기적으로 해당 업체에게 끌려다닐 수 있고 유착 시비에 휘말릴 수도 있다"며 "소액 계약이라도 2인 이상 참여하면 예산을 절감하고 청렴도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지역업체 보호를 위해 용역 전자공개 수의계약의 2중 제한을 폐지하기로 했다. 그동안 용역 전자공개 수의계약(1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은 지역과 실적이라는 2가지 제한을 할 수 있었으나, IT업종 등 특정업종의 경우 2중 제한 시 실적이 떨어진 지역업체들의 입찰 기회가 봉쇄되는 경우가 잦았다.
발주 부서에서 부서장 결재 후 5개사를 선정하던 조달청 다수공급자 물품 2단계 계약업체 선정방식도 실·국·사업소 단위로 업체 선정위원회를 구성해 계약을 하기로 했다. 이 외 공사 및 용역의 준공검사 공무원도 타 부서에서 참여해 시공사와의 밀착 관계를 사전에 차단토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