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합장 등 3명 불구속기소
- 중앙회 "재판결과 따라 징계"
부산의 한 단위농협이 고객 몰래 가산금리를 올려 웃돈을 챙긴 사실이 적발돼 농협 간부 3명이 기소됐다. 해당 농협은 이 같은 방법으로 고객들에게 손해를 끼치면서 임직원들에게는 매년 성과급까지 지급해 "고객을 등쳐 배를 불렸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부산지검 특수부는 20일 CD(양도성예금증서)금리에 연동하기로 약정된 대출자들의 가산금리를 임의로 인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컴퓨터 등 사용 사기)로 북부산농협 권모(61) 조합장 등 3명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8년 CD금리연동 대출 상품이 CD금리 하락으로 인해 수익률이 낮아지자 북부산농협 본점과 8개 지점에서 대출자 1014명의 동의없이 대출계좌의 가산금리를 높여 전산 단말기에 입력하는 등의 방법으로 금리를 조작했다. 이런 방식으로 지난 2009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모두 22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CD금리가 떨어지면 대출한 상품의 금리도 내려야 정상이지만 검찰조사 결과 이 농협은 가산금리를 올려 대출자에게 부담을 전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은 농협중앙회로부터 금리를 내리라는 공문을 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여신 담당 직원들에게 전산 조작을 지시해 금리를 인상하는 등 불법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해당 농협은 과천농협에서 유사한 대출비리 사건이 터지고 농협중앙회가 자체 감사를 벌이는 등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가자 최근 부당이득금을 피해자들에게 모두 환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서민들의 등을 쳐서 벌어들인 이자로 임직원들의 성과급을 지급했으나, 변제에 임원들이 기여한 것은 없었다"며 "지점장 등 많은 직원들이 범행에 관여했지만 의사 결정의 주책임자인 조합장 등 임원 3명만 입건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해당 농협은 지난해 50억 원의 흑자를 달성하는 등 매년 지역에서 가장 실적이 좋아 성과급을 지급해왔지 고객 이자로 성과급을 지급한 것은 아니다"면서 "재판 결과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열어 해당 임직원에 대한 징계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지난해 11월 임의로 가산금리를 올려 47억여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과천농협 김모 조합장(58) 등 3명을 구속했으며, 30억 원대의 유사한 대출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안양원예농협 전모 상임이사(54)를 구속하고 7명을 불구속 입건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