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법 제5민사부(윤인태 부장판사)는 부산 사하구 동원로얄듀크아파트 주민 4482명이 부산 신평장림피혁공업사업협동조합(이하 피혁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혁조합에게 주민 1인당 1개월에 3000원씩 계산해 모두 3억8000여 만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다만 재판부는 1심판결에서 거주기간을 잘못 산정한 주민 250명에 대해선 배상액을 감액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난 1993년 1월부터 가동된 피혁조합 폐수처리장에서 2006년 6월~2008년 3월 15회에 걸쳐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악취가 측정돼 행정처분이 내려진 만큼 이곳에서 남동쪽으로 450m 떨어진 해당 아파트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앞서 피혁조합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2009년 11월 동원로얄듀크아파트 주민들이 낸 재정신청에 대해 손해배상 결정을 내리자 이에 불복해 부산지법에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냈다.
이에 맞서 아파트 주민들은 2010년 5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같은 법원에 제기해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