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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김명호 교수(석궁 사건) 혐의 정확히 검증 안해"

조현욱 교수 학술대회서 지적

  • 정홍주 기자 hjeyes@kookje.co.kr
  •  |   입력 : 2012-03-25 20:25:03
  •  |   본지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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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해냐 과실상해냐 증명 문제, 화살 없어 상해죄 성립 안돼"

한 법대 교수가 올해 사회적 논란을 일으켰던 '석궁사건'에 대해 "김명호 전 교수가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 재판부가 정확히 검증하지 않았다"고 비판해 눈길을 끌고 있다. 김 전 교수가 '석궁을 쏴 피해자(판사)를 위협한 죄'를 저질렀는지, '석궁을 들고 피해자를 위협한 죄'를 저질렀는지에 대한 재판부의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는 김 전 교수가 판사를 조준해 화살을 쐈다면 상해죄에 해당되지만, 우발적이라면 과실상해죄에 해당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증명의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부산 등 영남지역 형사법 전공교수와 검사들로 구성된 영남형사판례연구회가 최근 부산지검에서 개최한 학술대회에서 한남대 조현욱(법학과) 교수는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합리적 의심'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조 교수는 '부러진 화살'이 상해 유죄를 입증하는 결정적 증거임을 재판부가 간과했다고 꼬집었다. 그는 "형사재판에서는 '합리적 의심'이 남아 있으면 유죄 판결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이 있다. 재판부가 증거물인 부러진 화살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 진술과 나머지 화살 등을 증거로 유죄를 판단한 것은 합리적 의심을 완전히 해소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적어도 상해죄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석궁 사건은 재임용에서 탈락한 김명호(55) 전 성균관대 수학과 교수가 복직소송을 벌이다 2007년 1월 패소하자 재판장이던 박홍우 당시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찾아가 석궁을 쏜 사건이다. 핵심 증거인 부러진 화살이 사라진 것을 두고 논란이 벌어졌었다. 김 전 교수는 상해죄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확정받고 복역하다 지난해 1월 만기 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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