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부당… 모델료 일부 주라"
탤런트 유준상(43·사진) 씨가 머리를 짧게 자르는 바람에 광고모델 이미지에 맞지 않다는 이유로 모델계약을 해지한 부산의 한 새시업체가 유 씨에게 손해배상금을 물어주게 됐다.
부산지법 민사9부는 유 씨와 연예기획사 N사가 새시업체 P사를 상대로 낸 모델료지급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P사에게 유 씨와 N사에 3000만 원과 변제일까지 특정 금리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P사는 2011년 1월 유 씨와 광고모델계약을 맺었으나, 유 씨가 영화에서 공군장교 역할을 맡게 되면서 머리를 짧게 자르자 '유 씨가 본인의 책임으로 회사의 이미지에 손상을 가한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계약내용을 근거로 계약을 해지했다. 이에 유 씨 등은 머리 모양 변화는 계약의 해지사유가 될 수 없다며 1억 원의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모델은 광고에 적합한 자신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유지하는 품위유지 의무가 있지만, 원고가 맡은 역할은 공군장교로 부정적인 이미지가 아니고 가발과 컴퓨터그래픽을 이용하면 본래 머리모양과 큰 차이가 없어 촬영이 가능한데도 피고가 계약해지를 한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원고 측의 일방적인 머리 모양 변경이 계약 파기의 상당한 원인으로 작용한 점과 원고가 실질적으로 입은 손해의 정도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액은 모델료의 30% 정도로 정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