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악회 총무는 불구속기소
새누리당 장제원(44·부산 사상) 의원 측의 금품 살포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결국 의혹의 핵심 연루자인 장 의원의 혐의를 밝히는 데 실패했다. 따라서 이번 수사를 두고 법조계 안팎에선 '봐주기 수사'가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부산지검 공안부(최태원 부장검사)는 산악회 간부들에게 돈봉투를 돌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고발된 장제원 의원 부부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은 그러나 산악회 총무 윤모(여·47) 씨에 대해서는 회원 2명에게 63만 원을 전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기소했다. 장 의원 부부는 지난해 9월 부산 모 산악회의 일본여행에 동행해 윤 씨와 함께 회원 24명에게 30만 원이 든 봉투를 건넨 혐의로 부산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고발됐다. 검찰 관계자는 "윤 씨가 '장 의원을 위해서 선의로 회원 2명에게 돈을 줬다'며 장 의원의 개입을 부인했고, 장 의원 부부가 돈봉투 전달에 관련된 증거도 없어 무혐의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또 산악회 간부 2명이 지난해 12월 장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경북 영덕에서 열린 단합대회 때 회원들에게 300여 만원어치의 식사와 선물세트를 돌린 혐의에 대해서도 간부들이 낸 회비로 부담한 것으로 보고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검찰이 선관위 고발 이후 석 달 동안 산악회 회원들의 진술만 믿고 장 의원을 소환조사도 하지 않는 등 수사의지가 있었는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많다. 지역 정계의 한 관계자는 "산악회 총무가 장 의원을 돕기 위해 사비를 전달했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며 "장 의원의 집과 사무실을 압수수색까지 했는데도 회원들의 자백 외에는 관련 증거를 찾지 못했다는 것은 석연치 않다"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