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주, 경남개발公이 직접시행
- 사업지연 후유증 해결 기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내 최대 골칫거리인 두동·가주지구 개발사업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경남도는 22일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에서 이들 사업의 해결책을 마련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진해 두동지구(152만1000㎡)는 환지방식의 공영개발이 골자를 이룬다. 경남도 또는 경제자유구역청이 참여해 사업보증을 하되 민간업체가 개발을 맡는 방식이다. 도는 이와 관련, 자본력이 있는 1군 건설업체를 사업자로 사실상 확정하고 사업준비를 마무리한 상태다.
하지만 경제자유구역 내 환지방식은 관련법 개정이 뒤따라야 하는 문제가 있다. 이에 따라 도는 새누리당 김학송(진해) 의원을 통해 의원입법으로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올 상반기 중에 법 개정이 이뤄지는 대로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다.
가주지구(83만9000㎡)는 사업시행자를 당초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경남개발공사로 바꿔 진행하기로 했다. 이 지구는 장기간 사업부진으로 2010년 5월 실시계획승인이 취소돼 사업자 변경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도는 조만간 경남개발공사를 사업자로 지정한 뒤 실시계획 작업에 착수하기로 했다. 이어 올 연말 또는 내년 초 보상을 위한 감정평가 등의 절차를 밟아나갈 계획이다.
두동지구는 2003년 주거·지원시설 및 첨단산업단지 부지로, 가주지구는 주거·상업·공공용지로 각각 지정됐다. 두 지구 사업시행자는 토지주택공사였으나 보상을 앞둔 2010년 말 토공이 사업을 포기하면서 장기간 중단돼 주민들의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두동지구는 해당 사업지 내 마을 철거를 전제로 도로 등 각종 공사가 진행 중이다. 따라서 개발이 안될 경우 마을이 도로 등에 둘러싸여 '유령마을'로 전락할 위기에 놓여 있다. 가주지구 또한 상당수 편입지 주민들이 보상을 예상하고 거액의 대출을 받은 상태다.
그러나 보상 지연으로 대출이자가 누적되는 바람에 주민들이 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일부 주민은 대출금을 갚지 못해 잠적하거나 자살하는 등 사업지연에 따른 후유증이 심각한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