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사기죄 적용 중형 선고
미국산 소나무를 사용해 '짝퉁 거북선' 논란을 불러 일으킨 거북선 제작업체 대표에게 징역 4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제1형사부는 21일 국내산 소나무를 사용한 것처럼 경남도개발공사를 속이고 25억여 원의 공사대금을 수령한 혐의(사기)로 기소된 금강중공업 대표 전모(52) 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계약내용과 달리 외국산 소나무를 임의로 사용해 공사대금을 편취한 것은 당시 군선의 원형을 그대로 복원해 관광상품과 교육자료로 활용한다는 공공성에 위배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간접적으로 지역주민까지 속이고 지자체의 사업 전반에 대한 불신마저 초래한 것으로 보이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데다 편취금액에 대한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같이 기소된 감리업체 직원 김모(76) 씨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씨가 기성검사나 감독조서 작성 당시 미국산 소나무를 사용해 거북선 등이 건조되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경남도는 '이순신 프로젝트'의 하나로 2010년 3월 충남 서천 금강중공업에 제작을 의뢰, 3층 구조의 거북선과 판옥선을 1척씩 건조했지만 최초 설계와 달리 원형복원 과정에 수입목재가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거북선과 판옥선은 지난해 7월 거제와 통영항에 닻을 내렸으나 수입목재 사용 논란으로 준공검사가 연기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