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사간 업무 분담갈등 소지
- 연구기간 수업공백 우려도
'수석교사제도'가 교단에 새바람을 일으킬 수 있을까.
부산시교육청은 지난 17일 수석교사 108명(초등 54명·중등 54명)에 대한 교육과학기술부 주관 연수 120시간, 시·도교육청 연수 60시간 등 총 180시간의 자격연수를 모두 끝내고 이들을 다음 달 1일 자로 일선 초·중·고교에 배치한다. 수석교사제도는 교과부가 올해 처음으로 전국 16개 시·도의 초·중·고에 도입하는 새로운 교육시책이다.
교과부는 이 제도 도입을 위해 2008년 3월부터 시범운영을 거쳤고, 지난해 6월 국회에서 관련법을 통과시켜 법제화 작업까지 마무리했다. 개정된 초·중등교육법은 수석교사의 임무를 '교사의 교수·연구 활동을 지원하며, 학생을 교육한다'로 규정한다. 하봉걸 부산중등수석교사회장(동해중 교사)은 "수석교사는 교단 경력이 15년을 넘은 교사들 중 높은 수업 역량과 전문성을 인정받은 지원자를 대상으로 선발해, 동료 교사들을 위한 수업방식개발, 자료구축 및 공유, 수업 컨설팅과 멘토링 등을 주요 업무로 한다"고 설명했다.
수석교사제도는 현재의 교단 풍토에 새로운 변화 바람을 일으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먼저, '수업 잘하는 교사'가 가진 전문성을 장기적이고 폭넓게 활용할 길을 열 수 있다는 점이다. 지금까지는 일정한 경력과 자격요건을 갖춘 교사가 택할 수 있는 진로는 '교장·교감 승진', 즉 교육행정관료로 가는 것뿐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교장·교감 승진 대신, 축적된 수업과 교수법 노하우를 바탕으로 오로지 교실교육 내실화에 전념할 수 있는 수석교사제라는 대안이 생긴 것이다. 이런 이유로 수석교사를 '교사들을 위한 교사'라고도 한다. 수석교사로 선발된 경력 23년 차 옥태권(부일전자디자인고) 교사는 "수업 내실화부터 학교폭력까지 숱한 교육현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수석교사제도는 효과적 대응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도입 첫해인 만큼 우려도 있다. 수석교사들은 자신의 수업 시수 중 절반을 감면받으면서 연구활동비를 월 40만 원씩 지급받는다. 이로 인해 생기는 수업공백을 기간제교사나 강사가 메우게 되면서 해당 수업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는 비판이 현장에서 나오고 있다.
또 각급 학교 내부에서 수석교사에 대한 인식이 낮아 업무 분담을 놓고 갈등을 일으킬 소지가 있다는 점도 시행 초기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