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은 강용석(43·무소속) 의원이 안철수연구소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헐값에 인수했다며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을 고발한 사건을 조사부(박규은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17일 밝혔다.
강 의원은 안철수연구소가 1999년 발행한 BW를 안 원장이 헐값에 인수해 거액의 이득을 취하면서 세금을 탈루했다는 내용을 담은 고발장을 지난 13일 검찰에 제출했다.
강 의원은 고발장에서 "2000년 10월 안 원장은 안철수연구소 BW 186만 주를 주당 1710원에 주식으로 전환했는데 당시 이 주식의 장외 거래가는 3만~5만 원이었다"며 "결국 안 원장은 25분의 1 가격에 주식을 취득한 셈으로 이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과 조세범처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실제 주식을 인수한 날로부터 1년 후 상장된 안철수연구소 주식은 상장 당일 4만6000원을 찍고 상한가를 거듭해 8만8000원까지 올랐다"며 "안 원장은 총 400억~700억 원의 이득을 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