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정안, 국회의원 등 반대
판매시설 및 호텔 객실 등 수익시설을 극대화 한 '꼼수' 설계변경 논란에다 인근 아파트 일조권 침해 논란까지 빚고 있는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 사업이 이번에는 인근 교육시설과 관련된 유해성 논란에 휩싸이며 갈수록 첩첩산중의 난관에 봉착하고 있다. 인근 주민들이 사업예정지에서 도로 하나만 건너면 만나는 초등학교와 관련, 교육 위해 우려감을 표시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8일 부산 해운대구의회 김광모 의원과 요트경기장 인근 아파트 주민들은 "요트경기장 재개발 사업안에 호텔 건립이 포함돼 있지만 이는 학교보건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변세현 대우동삼아파트 동대표회장은 "여름이면 피서객들이 수영복 차림으로 호텔을 들락거릴텐데 해강초등학교 학습 분위기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부산시에 따르면 요트경기장 재개발 사업 우선협상대상자인 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은 요트경기장 입구와 가까운 주차요금소 자리에 15층 규모의 호텔 건립을 계획하고 있다. 문제는 호텔 부지가 길 건너에 위치한 해강초등학교의 담벼락과 불과 50여 m, 정문과는 90여 m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는 점이다.
학교보건법상 호텔은 교육유해시설로 분류돼 있어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학교 경계선으로부터 200m)에 들어설 수 없다. 다만, 사업자가 관할 교육청에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 금지시설' 해제를 신청해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면 제외될 수 있다.
이에 대해 부산시 체육진흥과 정종화 사무관은 "재개발 계획안이 수정 중이라 사업자가 아직 금지시설 해제 신청을 하지 않았다"며 "호텔이 학교에 유해하지 않고 사업지 쪽이 주 통학로가 아니기 때문에 교육청 심의를 무난하게 통과할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그러나 김 의원과 주민들이 서울의 사례를 들어 반대하고 있어 교육청이 결정을 내리기 쉽지 않을 전망이다. 대한항공은 서울 종로구 옛 미국대사관 직원 숙소 부지를 매입해 7성급 최고급 한옥호텔을 세운다는 계획이었지만 2010년 3월 서울 중부교육청은 부지 인접한 곳에 중·고교 세 곳이 있어 교육환경을 해친다며 허락하지 않았다. 대한항공은 해당 교육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2심까지 패소한 상태다.
한편, 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이 지난해 밝힌 요트경기장 재개발 수정안(본지 지난해 9월 26일 자 1면 보도)에 대해 서병수 국회의원과 해운대구의회가 반대 의사를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해운대구의회는 오는 10일 ▷조망권 침해 ▷요트수리시설로 인한 소음과 분진 등을 이유로 현 사업안을 반대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기로 했다. 서 의원은 8일 "요트 활성화와 요트 접근성 향상이라는 당초 목표를 달성하기 힘든 민자사업이라면 차라리 부산시가 직접 추진하는 게 낫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