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의 제동으로 좌초 위기(본지 지난 26일 자 8면 보도 등)에 처했던 부산 수영구의 '반값 교복' 사업이 기사회생할 전망이다. 지자체 예산으로 교복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안이 발의된다.
한나라당 유재중(부산 수영구) 국회의원은 26일 지자체가 중·고등학생 교복구입비용을 지원하는 데 법적 근거가 되도록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지자체가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기존 법규(제11조 6항)에 8가지의 구체적인 지원 범위를 명시하고, 특히 5호에 '교복대 등 학업에 필요한 경비지원'을 새로 넣었다.
최근 수영구가 전국 최초로 관내 6개 중학교 신입생 전원이 교복공동구매를 하는 대신 교복구입비용의 절반을 지원하기로 한 일명 '반값 교복' 사업이 교과부의 상이한 법령 해석으로 좌초될 위기에 처하자 상위법 개정에 나선 것이다.
유 의원은 "교과부가 법령 해석을 광범위하게 하면 충분히 지자체의 교복비 지원이 가능하다"며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영구는 개정안이 다음 달 임시국회에서 통과되면 올 하복부터 교복비를 지원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