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장제원(부산 사상·44) 의원 측의 금품 살포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장 의원과 관련된 산악회의 간부가 회원들에게 돈을 건넨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지검 공안부(최태원 부장검사)는 모 산악회 총무 윤모(여·47) 씨에 대해 지난해 9월 일본여행 중 회원들에게 돈봉투를 나눠준 혐의 (공직선거법 위반)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기각했다고 17일 밝혔다. 법원은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검찰에 따르면 지난 13일 윤 씨를 체포해 사실 조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윤 씨가 혐의 중 일부를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당시 일본여행을 간 회원들 중 2명으로부터 윤 씨에게서 돈을 받았다는 시인을 받아 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조만간 장 의원을 불러 돈 봉투 전달을 지시했는지 등을 캐물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