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2부 최여련 주임검사는 태권도장에 다니던 여섯 살 어린이가 수영장에서 특강을 받던 중 숨진 사건(본지 지난해 8월 19일 자 8면 등 보도)과 관련, 원생을 위탁한 태권도장 관장에게도 책임을 물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은 "직접적인 책임은 수영장 측에 있지만 어린이를 위탁한 태권도장 관장 A 씨에게도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판단, 최근 A 씨에게 형사상 책임을 묻는 게 적정한지에 대해 검찰시민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했다.
시민위원들은 "수영장이 안전요원이나 안전시설, 안전조치가 미흡해 사고 발생 위험이 컸고, A 씨가 자신이 보호하는 아이들을 위탁하면서 현장을 미리 확인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시민위원들은 이에 따라 "A 씨가 인솔 사범에게 강습과정을 참관해 관찰하도록 지시하는 등 보호자로서 취했어야 할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수영장 측과 더불어 과실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검찰은 시민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존중해 A 씨를 기소했다. 수영장 운영자도 같은 혐의로 이미 재판에 넘겨졌고, 사고 직후 군에 입대한 수영강사는 군 수사기관에 의해 기소됐다.
이에 앞서 숨진 어린이의 부모는 수영장 운영자와 수영강사는 물론 A 씨에게도 책임이 있다며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고소했다. A 씨는 그동안 "수영장에 아이들을 위탁했고 수영장에서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라며 자신에게는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