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실보전 규정·운영경비 절감 등 민간사업자에 유리한 협약 손질
부산시와 경남도가 불합리한 최소운영수입보장(MRG)으로 인한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거가대교 실시협약 개정에 나섰다. 민간사업자와 새로운 실시협약을 체결해 현재 사업자 측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MRG 손실 보전 규정을 현실에 맞게 고친다는 계획이다.현재 실시협약 구조상 통행량 기준으로 예상(계획) 수요의 70.60%, 통행료 수입 기준으로는 47.76%에 그쳐 연간 500억 원가량을 보전해야 한다. 게다가 매년 물가상승률 만큼 통행료를 인상하지 않으면 지자체 부담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어 '운영권 재구조화'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부산시와 경남도는 거가대교 운영권이 민간 건설출자자인 대우건설, 대림산업, SK건설 등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만든 GK해상도로(주)에서 재무적 투자자(FI)로 바뀌는 시점에 맞춰 늦어도 내년 말까지 재구조화를 끝낸다는 방침이다. 핵심 내용은 거가대교 MRG 보전 방식에서 운영비보전 방식(SCS)로 바꾸는 것이다. 기존 협약에서 예상 통행료 수입 대비 실제 수입이 77.55%에 미치지 못하면 민간사업자에 미달액을 지원하던 것을 실제 적정 이윤을 포함한 운영수입이 사업비에 미달하는 경우 지원하는 방식으로 변경한다는 구상이다. 또 통행량 저조에 따른 운영비 절감액을 반영해 적정 운영경비를 산정할 수 있고, 3~5년마다 운영경비를 재산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는 운영경비 절감액을 환수할 수 없는 구조다.
부산시는 MRG 20년 보장 협약을 '적정이윤 보장(31년) 후 초과이윤 환수(9년)' 구조로 바꾸고, 9%대 사업수익률을 대폭 낮추기로 했다. 경남도는 운영권 재구조화가 계획대로 이루어지면 40년간 최대 6조5000억 원까지 보전해야 할 것을 오히려 720억 원가량 환수해 흑자가 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풀어야 할 과제도 많다. 현재 GK해상도로의 지분 인수를 추진 중인 KB자산운용의 반발로 협상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대우건설 등 건설출자자의 지분양도가액에 관한 프리미엄 수준에 따라 재구조화 효과가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부산시와 경남도 간 운영권 재구조화에 관한 단일안을 마련해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재무적 투자자를 찾는 것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