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작 실수-기기결함 책임 논란
울산석유화학공단 정전사고가 용연변전소 배전 선로에 설치된 GIS(가스절연개폐장치) 오작동으로 발생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최대 1000억 원대로 추산되는 피해배상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부합동조사반은 사고 현장 조사 결과 울산석유화학공단에 전기를 공급하던 용연변전소 배전 선로에 설치된 GIS가 오작동을 일으켜 정전사고가 발생했다고 8일 밝혔다. 이 장치는 지난 1일 설치된 것으로 불과 5일 만인 지난 6일 오후 1시59분 오작동을 일으켰다. 조사반 관계자는 "GIS 내에 전기가 흐르지 않아야 할 부분에 흐르면서 순간 전압이 내려가는 고장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GIS는 전선로나 변전기 내에 과부하로 전류 흐름이 증가하면 전력을 차단하는 장치다.
GIS가 정전사고의 원인으로 밝혀지면서 책임공방이 치열할 전망이다. 사고가 조작 미숙이나 실수에 따른 것인지, 제품 결함으로 발생했는지에 따라 천문학적인 피해배상의 주체가 달라진다. 만약 한전 측에 책임이 있을 경우 전기공급약관에 따라 전기 공급이 중지된 시간에 해당하는 만큼의 전기요금 3배를 배상한다. 이러한 손해배상 조항은 실제 피해와 파생 손실을 보전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해 민사소송으로 이어지게 된다.
하지만 제품 결함이 있을 경우 납품업체가 피해배상을 해야 한다. 납품업체는 이번 정전으로 큰 피해를 입은 공단 내 H사다.
신울산전력소 관계자는 "최종 조사 결과는 2~3개월 뒤 나온다"며 "조작실수이든, 기기 결함이든 배상을 둘러싼 소송은 불가피할 전망"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