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중인 아내를 살해하고 시신을 내다 버린 혐의(살인·사체은닉)로 구속기소된 전 대학교수에게 유기징역 선고 사상 최고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동윤 부장판사)는 1일 경남지역 모 대학교수였던 강모(53) 씨에게 징역 30년을, 내연녀 최모(50) 씨에게 징역 10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알리바이를 조작하고 스마트폰 대화 내용을 삭제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했으며 사체를 은닉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피고인이 주장하는 대로 범행의 동기가 피해자의 패악이 아니라 이혼에 따른 재산 문제인 것으로 보여 정상 참작의 여지도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범행 후의 정황과 피고인의 태도에 비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의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이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이번에 선고된 징역 30년은 지난해 10월 개정 형법이 시행된 후 가장 높은 형에 해당된다.
강 씨는 지난 4월 2일 밤 11시40분께 부산 해운대구 동백섬 인근 공영주차장 자신의 차 안에서 아내 박모(50) 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가방에 넣어 부산 사하구 을숙도대교 위에서 강물에 던진 혐의로 기소돼 무기징역을 구형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