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와 짜고 이혼소송 중인 아내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대학교수에게 무기징역형이 구형됐다.
부산지검은 19일 살인과 사체 유기 혐의로 기소된 경남 모 대학교수 강모(53) 씨에게 무기징역을, 내연녀 최모(50) 씨에게 징역 15년을 각각 구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은 사회 지도층인 교수 신분으로 이혼 소송 중인 아내를 내연녀와 치밀하게 공모해 살해하고 이에 더해 시신을 강물에 던져버릴 정도로 죄질이 극악해 영원히 사회와 격리해야 한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1일 오전 10시 부산법원 301호 법정에서 열린다.
강 씨는 지난 4월 2일 부산 해운대구 모 호텔 주차장 자신의 차 안에서 아내 박모(50)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뒤 가방에 넣어 을숙도대교 위에서 강물에 던진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