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도시가스 공급 관련 규정을 대폭 손질하기로 했다. 다른 지역에 비해 보급률이 낮고 소매 요금은 비싼 현재의 도시가스 공급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시는 도시가스 배관 공사 때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생략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을 두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도시가스 배관 공사를 하다보면 사유지를 통과하는 경우가 많고, 현행 규정으로는 반드시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공사를 할 수 있다. 하지만 70~80%의 경우가 토지 소유자를 찾을 수 없거나 사망해 공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본지 지난 7월 25일 자 9면 보도). 따라서 시는 토지 소유자가 소재 불명이나 사망 등으로 확인될 때는 공사가 가능하도록 규정을 바꾸기로 하고 구체적인 시행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시는 또 수요자의 시설부담금을 낮추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반경 100m 이내에 수요자가 33세대에 못 미칠 경우 일정 비용을 부담하도록 한 규정이다. 수요자에게 부담을 지우지 않는 최소 세대수 기준을 완화하겠다는 것이다.